법정의무교육은 공공기관, 의료 기관 등 전 직종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, 정부에서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공통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(권고) 등이 있습니다. 한국사회인력개발원에서는 공통법정의무교육 및 권고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15개 과정을 패키지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, 특정 직업군에서 이수해야 하는 일부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연중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