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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이란?

법정의무교육은 공공기관, 의료 기관 등 전 직종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, 정부에서는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  공통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(권고) 등이 있습니다.  한국사회인력개발원에서는 공통법정의무교육 및 권고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15개 과정을 패키지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, 특정 직업군에서 이수해야 하는 일부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연중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직장내 장애인
    인식개선교육

    법정근거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6조의2
    대상자
    전직원(6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인정)
    의무교육시간
    연1회(60분이상)
    패널티
  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    최대 300만원
  • 성희롱
    예방교육

    법정근거
    남녀공용평등법 제13조
    대상자
    전직원(10인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)
    의무교육시간
    연1회(60분이상)
    패널티
  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    최대 600만원
  • 직장내 괴롭힘
    예방교육

    법정근거
  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
    대상자
    10인이상 사업자 모든 근로자
    의무교육시간
    연1회
    패널티
    권고
  • 개인정보
    보호교육

    법정근거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    대상자
  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자
    의무교육시간
    연1회(60분 이상)
    패널티
   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6억원
  • 퇴직연금
    교육

    법정근거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    대상자
    전직원(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    의무교육시간
    연1회(60분 이상)
    패널티
  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
    최대 1000만원